연말정산 시 미성년 자녀의 주식 소득도 공제가 되나요?
직장인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인 미성년 자녀나 주부인 배우자가 주식 매매로 약 1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연말 정산에서 인적 공제에서 빠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인정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중 1나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상장주식 매매이익이 있어도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금액도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만약, 해당 주식이 해외주식에 해당한다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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