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가능
세액공제한도 - 900만원 (연금저축에서 600만원을 받으셨다면 300만원까지 추가가능)
투자한도 - 전체자산의 30%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
중도인출 - 중도인출 조건부에 따라 가능 [개인회생, 파산, 본인포함 친인척의 6개월이상 장기요양, 전세, 주택 구입등의 사유)
상품운용 방법 - 개인이 직접 상품 선택운용
납입방법 - 자유로운 납입가능(자유적립식상품)
개인형IRP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내가 상품을 운용한다는 것과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과 다르게 내가 원할때 납입이 가능하니 가입 후에도 납입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이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