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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종다리67
금쪽같은종다리6721.03.23

실비보험 청구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 실비보험 청구는 비급여청구 안되는걸로 아는데 급여 청구로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예전에 몇만원 나왔는데 안된적이 있었던것 같아서요 급여로 나왔는데도 말이죠 실비보험은 청구 금액의 몇프로 나오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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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원이냐" "통원이냐"에 따라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 이상으로 보장받을게 있어야 청구해 받을 수 있는건데요.

    실손보험에서 입원 통원 별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세요!

    - 현재 판매되는 실손을 예시로 첨부합니다 -

    사진에 나와 있는 본인부담분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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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실손의료비의 경우 일당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가입시기를 확인 해주세요.

    또한, 실손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모두 보상합니다.

    1. 09년 10월 이후 계약인 경우

    -병원 통원 1회당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 2만원 공제

    -약제처방 1회당 - 8000원 공제

    -ex) 병원 3만원, 약제 1만원 납입한경우

    → 병원 3만 - 공제 1만5천원 = 1만 5천원

    →약제 1만 - 공제 8천원 = 2천

    2. 16년 1월 이후 계약인 경우(선택형2)

    -병원 통원 1회당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 2만원 과

    급여10%, 비급여 20% 합계 중 큰 금액 공제

    -약제처방 1회당 - 8000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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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가입년도에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비급여 40%도 지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지급이 안되신경우 지급받을수있게 도와드릴수있으며

    14년이후 표준화이후 실손 (손해보험 기준)을 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위:만원

    일일통원25 일일약제값5 연간입원5000

    보상이 가능하며

    동네의원 1

    준종합병원1.5

    대학병원2

    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중 급여 비급여로 나눠져서 또다시 공제후 지급이됩니다.

    예를들어 링겔을 동네병원에서 맞았고 급여1만원 비급여5만원 총 6만원의 진료비가 나온경우

    동네병원1 공제

    급여1만원중 90%지급 = 9000

    비급여5만원중 80%지급 = 40000

    총 39000원의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으실수있으며

    통원치료 25만원이 넘어가는경우 해당병원에 얘기후 6시간만 병원에 있으면 입원으로 처리가되니 입원으로 처리되게 해달라 얘기하시면 입원처리후 연간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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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급여, 비급여 청구 모두 가능하며 이 부분은 가입하신 의료 실비 보험(실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원시 병원급에 따라 1~2만원, 약국 8천원의 공제금액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하나 귀하의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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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약관은 가입시기마다 자기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2009.10이전은 병원+약국 =>자기부담금 5천원이었으나

    이후 의원급 1만원 병원급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등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수차례변경되었습니다.

    약관을 확인하신후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시면 그 금액이 초과된 부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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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상품마다 가입시기마다 보장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통원치료비 최대 50만원(자기부담금 5000원)까지 보장해주며

    입원비는 최대 1억원까지 보장했지만

    ​요즘 개정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증서에서 확인 해보셔야 하며

    조금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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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비 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

    약제비 8천원

    이상 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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