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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까마귀40
튼실한까마귀4023.03.22

실비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언제적 것 까지 적용되나요?

실비 가입 되어 있고 그동안 신청 안한거 한번에 하려고 하거든요 과거 언제적꺼 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보험사 마다 기간이 각기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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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 보험사가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동일하니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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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효력기간은 3년입니다. 지금부터 3년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청구의 여력이 되지 않은 해외출장, 격리 등의 사유가 있다면 더 연장되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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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2015년 3월 이전사고라면 2년 이후라면 법개정이 되어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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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사 다 동일하게 병원 진료 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 하시면 보상 가능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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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는 과거 의료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났어도 일부 보험사에서는 감안하여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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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청구시효는 3년 입니다.

    즉 3년 전에 치료한 것 까지는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청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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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 기하는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병원비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3년이 되지 않은 영수증은 청구가 가능하며 3년이 조금 넘은 경우에도 보험사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서류 있는 거 그냥 일단 다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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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실비도 마찬가지이며 3년 이내 청구건이라면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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