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중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사고 날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2차선 도로에서 2차선도로로 도로주행 중 1차선에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정지해있는 상태에서 1차선 정지해있던 버스 앞으로 반대편에 서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어린이가 무단행단으로 튀어나와 차와 부딪치는 경우 (중앙선 넘어올 때까지 1차선에 차들이 정지해있고 버스에 시야가 다 가려져서 어린이가 달려오는 상황)
운전자과실이 더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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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다르고 차도로 못넘어오게 차페시설이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르고
인도 주변이 유동인구가 항상 존재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방어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이거저것 다 따집니다. 차대차가 아닌 인사사고 이므로 어떻게든 차량에게 과실을 더 매길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석하게도 운전자 과실이 많습니다.
차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차 과실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상황, 도로크기, 사고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운전자 과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한 경우.
이런경우는 요즘에 법원 판결시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과실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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