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중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사고 날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2차선 도로에서 2차선도로로 도로주행 중 1차선에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정지해있는 상태에서 1차선 정지해있던 버스 앞으로 반대편에 서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어린이가 무단행단으로 튀어나와 차와 부딪치는 경우 (중앙선 넘어올 때까지 1차선에 차들이 정지해있고 버스에 시야가 다 가려져서 어린이가 달려오는 상황)

운전자과실이 더 많이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다르고 차도로 못넘어오게 차페시설이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르고

      인도 주변이 유동인구가 항상 존재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방어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이거저것 다 따집니다. 차대차가 아닌 인사사고 이므로 어떻게든 차량에게 과실을 더 매길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석하게도 운전자 과실이 많습니다.

      차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차 과실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상황, 도로크기, 사고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운전자 과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한 경우.

      이런경우는 요즘에 법원 판결시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과실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