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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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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행구역 주행 중 아이가 장난쳐 부딪힌다면 책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차도로 갑자기 나와 정속으로 주행을하던 차에 부딪혔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하면 단순히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운전자에게 과연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 전적으로 어린이의 과실인 경우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는 정식 재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100% 어린이 과실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