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서행을 하고 신호를
지키면서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차가 부딧치는 사고가 나도
전부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어린이가 타고 있던 중이였다면 일단 어린이 구역 사고에서 무죄를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자전거 운전자인 어린이의
100% 과실로 차량 운전자 책임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