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나면 전부 운전자 책임인가요?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서행을 하고 신호를
지키면서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차가 부딧치는 사고가 나도
전부 운전자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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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어린이가 타고 있던 중이였다면 일단 어린이 구역 사고에서 무죄를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자전거 운전자인 어린이의
100% 과실로 차량 운전자 책임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