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했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주정차 금지 노란선구역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상황에서 차끼리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과실도 일부 인정할 수 있겠지만

    후행 차량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후행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행 차량이 급정거하는 등 그 과실이 중한 경우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