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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노란선구역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상황에서 차끼리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한 과실도 일부 인정할 수 있겠지만
후행 차량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후행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행 차량이 급정거하는 등 그 과실이 중한 경우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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