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100만원은 2~3번 정도 받아서 300정도 받은게 있다면 300까지 합산을 해서 5,300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만약 100만원도 아닌 자잘한 금액은 20~30대 금액도 다 찾아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모두 합산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인지 판단해야하는 것이며, 상증법상 증여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