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사랑03
사랑03
23.05.03

증여세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 공제 시,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 5천만원,

자식이 부모한테 줄 때 5천만원이 공제액 5천만원에 겹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보나요?


예를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5천만원을 줬고,

자식이 또 부모에게 줄 때 5천만원을 주면,

총 합계가 1억이라 5천만원 공제는 부모나 자식 중

부모 - 자식 관계에서 1번만 공제되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5천만원은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또, 부모 중 부 / 모 각각 5천만원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부 + 모 합쳐서 5천만원 공제인가요?


부부간 공제도 마찬가지로,

아내 -> 남편 6억

남편 -> 아내 6억

이렇게 돈이 오고갈 시, 총 합계가 12억이라서

둘 중 한 경우만 6억이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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