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 공제 시,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 5천만원,
자식이 부모한테 줄 때 5천만원이 공제액 5천만원에 겹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보나요?
예를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5천만원을 줬고,
자식이 또 부모에게 줄 때 5천만원을 주면,
총 합계가 1억이라 5천만원 공제는 부모나 자식 중
부모 - 자식 관계에서 1번만 공제되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5천만원은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또, 부모 중 부 / 모 각각 5천만원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부 + 모 합쳐서 5천만원 공제인가요?
부부간 공제도 마찬가지로,
아내 -> 남편 6억
남편 -> 아내 6억
이렇게 돈이 오고갈 시, 총 합계가 12억이라서
둘 중 한 경우만 6억이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5천만원과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5천만원은 각각 공제됩니다.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액에 대해 10년 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증여를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간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 5000만원,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 5000만원 각각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수증자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도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 6억,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것 6억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증여를 하기 전에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직계비속한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6억씩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자인 수증자가 기준으로 증여공제 판단하는 것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부모)가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반대의 경우 5천만원이 각각 공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