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 공제 시,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 5천만원,
자식이 부모한테 줄 때 5천만원이 공제액 5천만원에 겹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보나요?
예를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5천만원을 줬고,
자식이 또 부모에게 줄 때 5천만원을 주면,
총 합계가 1억이라 5천만원 공제는 부모나 자식 중
부모 - 자식 관계에서 1번만 공제되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5천만원은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또, 부모 중 부 / 모 각각 5천만원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부 + 모 합쳐서 5천만원 공제인가요?
부부간 공제도 마찬가지로,
아내 -> 남편 6억
남편 -> 아내 6억
이렇게 돈이 오고갈 시, 총 합계가 12억이라서
둘 중 한 경우만 6억이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