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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03
사랑0323.05.03

증여세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 공제 시,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 5천만원,

자식이 부모한테 줄 때 5천만원이 공제액 5천만원에 겹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보나요?


예를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5천만원을 줬고,

자식이 또 부모에게 줄 때 5천만원을 주면,

총 합계가 1억이라 5천만원 공제는 부모나 자식 중

부모 - 자식 관계에서 1번만 공제되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5천만원은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또, 부모 중 부 / 모 각각 5천만원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부 + 모 합쳐서 5천만원 공제인가요?


부부간 공제도 마찬가지로,

아내 -> 남편 6억

남편 -> 아내 6억

이렇게 돈이 오고갈 시, 총 합계가 12억이라서

둘 중 한 경우만 6억이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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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5천만원과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5천만원은 각각 공제됩니다.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액에 대해 10년 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증여를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간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 5000만원,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 5000만원 각각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수증자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도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것 6억,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것 6억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증여를 하기 전에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직계비속한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6억씩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자인 수증자가 기준으로 증여공제 판단하는 것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부모)가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반대의 경우 5천만원이 각각 공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