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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21

증여세 공제는 부모, 조부모 합산인가요, 별도인가요?

증여세 관련해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공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공제액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부모 5천만 원, 조부모 5천만 원 이렇게 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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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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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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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각각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그 윗세대 부모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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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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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증여받은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 부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부모, 조부모 따로 5천만원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서 5천만원 증여받고, 조부모님이 또 5천만원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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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각자 별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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