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예: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