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공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공제액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부모 5천만 원, 조부모 5천만 원 이렇게 별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