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에 표시된 치킨이 아닌 다른 치킨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표시된 치킨의 가격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상가격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