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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라니129
매끈한고라니12922.08.23

행사로 할인 구매한 기프티콘 으로 질문합니다.

행사로 세일한 치킨기프티콘을 구입했는데

기프티콘에 해당하는 물건이 아닌 다른 치킨으로 변경을 해서

치킨 원래 가격으로 지불되는 건줄 알았는데

할인 구매한 기프티콘 가격으로 다른치킨에 대한 차액을 내고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 구매한 가격에 차액을 지불하고 변경했어요

원래 정상 가격이 아닌 기프티콘 가격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원래는 교환도 안되는데 교환해줬습니다. 차액에 대한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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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에 표시된 치킨이 아닌 다른 치킨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표시된 치킨의 가격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상가격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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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프티콘을 발행한 업체와의 계약내용(발행업체의 약관 등)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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