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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얼룩말198
고요한얼룩말19823.08.18

일주일안에 주식거래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직원4명)입사날짜 8월16일입니다.

주식1% 1,000만원에 샀고 사인했습니다.입금도같이 했구요

가운데 서로 각자 도장찍는건 제가 도장을 가져오지 않아서 못했구요

오늘날짜 8월18일 날짜로 법인 명의와 대표가 변경됐습니다.

저는 주주명부 법인변경을 알지 못하였고 저는 이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더 가능할까요?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는 안한것같아요 가운데 중간에 각자도장 찍는걸 안했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도장을 안찍어서 한부씩 나눠갖는것을 안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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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세법보다는 법률 쪽에 가까우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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