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주일안에 주식거래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직원4명)입사날짜 8월16일입니다.
주식1% 1,000만원에 샀고 사인했습니다.입금도같이 했구요
가운데 서로 각자 도장찍는건 제가 도장을 가져오지 않아서 못했구요
오늘날짜 8월18일 날짜로 법인 명의와 대표가 변경됐습니다.
저는 주주명부 법인변경을 알지 못하였고 저는 이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더 가능할까요?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는 안한것같아요 가운데 중간에 각자도장 찍는걸 안했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도장을 안찍어서 한부씩 나눠갖는것을 안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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