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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얼룩말198
고요한얼룩말19823.08.18

일주일안에 주식거래 철회가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재직중 입니다(4인근무)

8월16일 주식1% 1,000만원 매입하였고

사인과 입금을 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가져오지 않아서 가운데 서로 도장찍는건 아직 못했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서로 나눠갖지도 않은 상태에요

8월18일 법인명의와 이름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주주명부와 재무재표등 받은건 없어요

이거래를 철회하고싶어요

도장을 가운데 찍지않았는데 세무사사무실에 주주 변경요청을 할수있나요?

이 계약은 철회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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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명의와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계약의 취소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착오나 기망의 요소가 있었는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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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철회 가능한 계약인지, 누구와 계약을 맺고 주식양수도 계약 내용을 살펴 계약의 해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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