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신호 과속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신호 과속을 위반하게 되멱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을때보다 더 많은벌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아봤습니다.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해서 체구가 작아서 차량에 가려져 운전자가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판단이 느리게 되고 한곳만 보는 습성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30km미만으로 서행을 하며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합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주차는 물론하고 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일반도로의 2배인 8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하게 되면 벌금이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속도위반을 하게 될경우 '민식이법'에 의해서 강화가 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 (일반도로) : 과태료 70,000 /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로 130,000
승합차 (일반도로) : 과태료 80,000 /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140,000
이륜자동차 (일반도로) : 과태료 50,000 /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90,000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신호위반을 하다 카메라가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될 경우 과태료보단 무서운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도로) / 신호위반 과태료 : 70,000원 / 신호위반 범칙금: 60,000원 +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 신호위반 과태료 : 130,000 / 신호위반 범칙금: 120,000 + 벌점 30점
만약 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벌점 40점을 초과를 하게 되어서 현장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될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초과가 된 벌점 1점당 운전면허 정지 1일 적용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나눔 닥터 구입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 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과속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일반도로 의 두배 까지 벌금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속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과속을 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스쿨존에서 신호 및 속도 위반을 하시고 걸리시면 일반 상황보다 최소 2배 많은 괴태료가
부과되니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 및 속도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 많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2023년 7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 이상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