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시 과속 20km~60km 초과면 과태료 5만 원~11만 원이고, 벌점은 15점~120점 범위에서 부과 됩니다. 범칙금 (승용차/승합차/벌점)은 6만원 / 6만원 / 15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