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앞에서 신호위반
과속으로 카메라 에 찍히면 일반도로
에서 위반하는것보다 범칙금 이
많은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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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일반도로보다도 상당히 높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했을때 바로 경찰관에게 걸린다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스쿨존 신호위반 범칙금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8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12만원,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입니다. 자전거나 손수레등이 신호나 지시위반 그리고 횡당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6만원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일반도로의 경우에는 이륜차의 경우 사만원, 승용차는 육만원,승합차의 경우 칠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보도로에서 규정속도보다 제한속도를 20㎞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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