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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감미로운옻나무
엄마아빠 이혼 전에 명의 이전을 할 예정인데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가 다 있다면 법무사 이용 없이 딸이 명의 이전 신청을 등기소 가서 직접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그리고 관련 서류만 있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진행해 보신 적이 없다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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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기이전업무를 반드시 법무사가 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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