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해지 후 타인이 상환가능할까요?
채무자는 저고 소유주는 이혼한 배우자입니다
공유했다가 제 채무문제로 재산분할+채무인수조건으로 증여해줬는데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를 변경하려고보니 금리가 두배이상 뛰기에 제 명의로 두고 배우자가 상환하게 두려고합니다.
1.매월 원금+이자 자동이체 되는 통장을 전처 계좌로 바꿀수 있나요?
2.제가 자동이체 해지하면 전처가 은행에현금수납 가능한가요?
3.자동이체 되는 통장을 국민은행 말고 대출 계약자 명의
새마을이나 신협등 다른은행으로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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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승계와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승계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위와 같은 부분은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원리금 수납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2.자동이체를 해지하게 되면 타인이 상환을 별도로 하는 것은 가능해요
3.자동이체 계좌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은행 명의의 통장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연결이 안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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