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저고 소유주는 이혼한 배우자입니다
공유했다가 제 채무문제로 재산분할+채무인수조건으로 증여해줬는데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를 변경하려고보니 금리가 두배이상 뛰기에 제 명의로 두고 배우자가 상환하게 두려고합니다.
1.매월 원금+이자 자동이체 되는 통장을 전처 계좌로 바꿀수 있나요?
2.제가 자동이체 해지하면 전처가 은행에현금수납 가능한가요?
3.자동이체 되는 통장을 국민은행 말고 대출 계약자 명의
새마을이나 신협등 다른은행으로 변경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