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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0

보증금 반환할때 배우자가 이체해도 되는지요?

남편 단독 명의의 집인데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제가 보증금반환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금이 저에게 입금될텐데 대출받은 금액은 제가 임차인에게 입금 + 나머지 금액은 남편이 임차인에게 입금해도 되나요?

금액이 커서 한사람이 다 보내기엔 이체한도가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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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종료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에관한 질의인데 제3자가 보즘금을 대신하여 갚아 주았을 때는 증여문제가 발행됩니다

    그렇지만 부부간 증여 한도는 6억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씁니다

    따라서 계획데로 보증금을 분담하여 빈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앖으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이 세입자에게 보낼때 보내는사람을 남편분 성함으로 고쳐서 보내고

    잔금 처리하시면서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 합계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과 부인분이 각자 보증금 이체해도 됩니다. 이체할대 임차인+ 보증금반환 메모해서 계좌이체하세요.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시고 가능한 계약서도 반환 받으시고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만 하면 되기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이름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위해서 보내실때 보내는 사람을 수정해서 질문자님 이름이 아닌 남편분 이름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는경우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남편분 명의로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6억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고 초과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