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이 공익근무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어요.
아들이 공익 근무를 하면서 20개월 정도 1가구 2주택이 되었어요.공익 근무를 마치게 되면 임시로 구한 집을 팔려고 합니다.이때 긴시간을 보유하지 않은 집이라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건가요? 시세 차익은 없을수도 있고 많으면 500만원 정도 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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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시로 구한집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그 임시로 구한집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나 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취득세, 공인중개사수수료을 차감한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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