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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멧새260
카니발 하이리무진 계약자입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자이셔서 장인어른(99) : 와이프 (1) 공동명의로 차량 출고 후 사업자 부가세 환급 받고 운행은 사위인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가 자녀가 2명이라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을지, 위 내용처럼 사업자 부가세
환급을 받을지 너무 고민되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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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금액이 취득세 감면보다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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