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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부엉이137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았는데 카니발 YP91BF-T-9 2019년도에 구입한 차 입니다.
차종은 대형 승용이며 용도는 자가용, 배기량3342CC, 승차정원은 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9인승이면 공제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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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의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까지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차량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