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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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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최상목 대행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번째 탄핵안 발의가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은 이렇게 되면 다음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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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대통려의 궐위시의 순서에 따라 다음 사람이 승계하면 됩니다.

    물론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한다고 하니 기각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면 다음 순서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구요.

    다음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순서입니다.

    1. 국무총리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3.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 외교부장관

    6. 통일부장관

    7. 법무부장관

    8. 국방부장관

    9. 행정안전부장관

    10. 국가보훈부장관

    11. 문화체육부장관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4. 보건복지부장관

    15. 환경부장관

    16. 고용노동부장관

    17. 여성가족부장관

    18. 국토교통부장관

    19. 해양수산부장관

    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만 수행하게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는 김범석 기획재정부차관이 대행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재로 부터

    기각을 받아 복귀하면

    자연적으로 권한대행 직무를 다시

    수행 하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