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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12.15

대통령이 현재 탄핵안 가결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파면이 되면 무슨 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탄핵안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 심리를 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텐데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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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이지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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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그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현재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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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된다는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 등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고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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