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직종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특수직종으로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을 말하는 것 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로 보지않고 사업소득등으로 지급받았지만, 내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입법추진 예정이며, 이렇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으로 소득이 노출되고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