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정되어 적용될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회사에서 지급하는 매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근로소득 비과세.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로 개정.
3)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 : 총급여액 1.2억워 초과시 : 50~20만원 으로 개정
4) 연금계좌세액공제 확대 ;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900만원으로 확대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6)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등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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