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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1.12

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변화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 어떤 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될 예정인가요?

새롭게 도입되는 혜택이나 감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변경되는 소득 기준이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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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완화,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등 입니다.


    기존 공제들의 조정만 있고, 신경써야할 신규사항은 별로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주택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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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눈에띄는 개정사항은 딱히 없고,

    오히려 세율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6% 세율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늘어났고,

    15% 세율구간이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24%구간 이후부터는 변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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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24년 연말정산시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24년 초에 개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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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개정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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