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변화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 어떤 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될 예정인가요?
새롭게 도입되는 혜택이나 감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변경되는 소득 기준이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완화,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등 입니다.
기존 공제들의 조정만 있고, 신경써야할 신규사항은 별로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주택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눈에띄는 개정사항은 딱히 없고,
오히려 세율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6% 세율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늘어났고,
15% 세율구간이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24%구간 이후부터는 변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24년 연말정산시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24년 초에 개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개정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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