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이므로 약 27만원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용차량 / 통신비 / 경조사비 / 접대비 / 소모품 / 컴퓨터구입비용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