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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기존 은행전세대출에서 이번에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려합니다.

일단 든든e기금 홈피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같은 경우 갱신일자가 금년12월30일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대환과 동시 증액신청을 하였고 증액금액은 잔금으로 12월30일이내에만

지불을 하면 되는데 일단 신청서류에서는 11월20일로 적었는데 계약서제출시 잔금일자를

신청일자에 맞춰야 하는지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 버팀목전세자금의 대환은 원래 증액이 안되고 기존 받은 대출금만

대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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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때, 잔금일자는 신청서에 적힌 날짜와 계약서 상의 날짜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날짜가 다를 경우, 대출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에 받은 대출 금액만 대환이 가능하며, 보증금 증액분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소폭 증액된 경우,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허용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은행 전세대출에서 버팀목 전세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갱신일자가 12월 30일이라면, 계약서 제출 시 잔금일자를 신청일자에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증액금액도 12월 30일 이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 시 일반적으로 기존 받은 대출금만 대환 가능하고, 추가 증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환을 원하신다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분이라면 증액 대환대출이 불가하고, 대출이용기간 중간에 목적물 변경을 통한 증액 역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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