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2019년 3월 A주택 실입주 등기.
2020년 4월 B주택 세끼고 등기. 전세주고 있어요.
2020년 1,2월 두번에 걸쳐 분양권 2개를 계약했습니다.
분양권은 둘다 주택수 포함 전 계약 건이고 입주는 23년입니다.
해당 주택들 지역은 20년 6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어서
모두 조정전 계약 건 입니다.
이 경우 A주택 올 3월 이후부터 팔면 9억미만은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 가능한거 맞나요? B주택 등기 후 3년간 A주택 매도시 비과세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권들은 23년 5월 이후 등기 가능하고 중간에 전매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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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 당시 A, B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즉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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