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2019년 3월 A주택 실입주 등기.

2020년 4월 B주택 세끼고 등기. 전세주고 있어요.

2020년 1,2월 두번에 걸쳐 분양권 2개를 계약했습니다.

분양권은 둘다 주택수 포함 전 계약 건이고 입주는 23년입니다.

해당 주택들 지역은 20년 6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어서

모두 조정전 계약 건 입니다.

이 경우 A주택 올 3월 이후부터 팔면 9억미만은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 가능한거 맞나요? B주택 등기 후 3년간 A주택 매도시 비과세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권들은 23년 5월 이후 등기 가능하고 중간에 전매 가능성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 당시 A, B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즉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