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A주택 실입주 등기.
2020년 4월 B주택 세끼고 등기. 전세주고 있어요.
2020년 1,2월 두번에 걸쳐 분양권 2개를 계약했습니다.
분양권은 둘다 주택수 포함 전 계약 건이고 입주는 23년입니다.
해당 주택들 지역은 20년 6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어서
모두 조정전 계약 건 입니다.
이 경우 A주택 올 3월 이후부터 팔면 9억미만은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 가능한거 맞나요? B주택 등기 후 3년간 A주택 매도시 비과세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권들은 23년 5월 이후 등기 가능하고 중간에 전매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