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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닭215
예쁜닭215
21.04.16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2019년 3월 A주택 실입주 등기.

2020년 4월 B주택 세끼고 등기. 전세주고 있어요.

2020년 1,2월 두번에 걸쳐 분양권 2개를 계약했습니다.

분양권은 둘다 주택수 포함 전 계약 건이고 입주는 23년입니다.

해당 주택들 지역은 20년 6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어서

모두 조정전 계약 건 입니다.

이 경우 A주택 올 3월 이후부터 팔면 9억미만은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 가능한거 맞나요? B주택 등기 후 3년간 A주택 매도시 비과세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권들은 23년 5월 이후 등기 가능하고 중간에 전매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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