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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09

이럴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주택은 조정지역이고 부부공동명의로 2020년 3월에 등기후 현재 3년째 거주중이고 B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올해 6월에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여 등기후 25년 6월경에 매도할 예정인데요. 현재 A주택 실거주하고 있는데 B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A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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