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고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애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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