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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이럴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주택은 조정지역이고 부부공동명의로 2020년 3월에 등기후 현재 3년째 거주중이고 B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올해 6월에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여 등기후 25년 6월경에 매도할 예정인데요. 현재 A주택 실거주하고 있는데 B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A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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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09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b주택 거주여부와 일시적 2주택 혜택은 관련없습니다.

    b주택 취득일 3년이내 A주택을 처분하시면 혜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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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신규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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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고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애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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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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