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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독수리57
영원한독수리57
21.10.13

질문 1주택 상태에서 미분양 분양권 취득 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A주택 2019년 7월 취득

B분양권 2019년 9월 계약

(미분양 난 분양권 최초 계약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주택수 산정시 미포함)


- 이후 2020년에 A,B지역 둘다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


- 2021년 7월 A주택 비과세로 매도


B분양권은 2022년 4월정도 입주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B분양권 등기하고 난 이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고 미분양 분양권이기 때문에 거주만 해도 된다는 분이 있고,

분양권 취득 시 1주택이었기 때문에 2년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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