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요건
1)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2)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3)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함.
2.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후 종전주택양도 : 비과세요건
1)주택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기전 또는 완공된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2)신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거주
3)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할것.
질의하신분의 경우 2번에 대한것을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공후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
2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