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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물총새116
단아한물총새116
21.11.09

1주택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후 조정지역 . 일시적 1가구2주택

1. 2019년 3월 서울 투기지역 주택취득(실거주 2년 요건채움)

2. 2020년 3월 비조정지역일때 분양권 취득

현재 조정지역 (2022년 6월 준공예정)

현상태에서 1번 주택을 2번 주택을 취득한 날(22년6월)로부터 몇년이내에 팔아야 1번주택을 비과세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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