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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물총새116
단아한물총새11621.11.09

1주택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후 조정지역 . 일시적 1가구2주택

1. 2019년 3월 서울 투기지역 주택취득(실거주 2년 요건채움)

2. 2020년 3월 비조정지역일때 분양권 취득

현재 조정지역 (2022년 6월 준공예정)

현상태에서 1번 주택을 2번 주택을 취득한 날(22년6월)로부터 몇년이내에 팔아야 1번주택을 비과세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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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의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서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 취득일은 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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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요건

    1)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2)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3)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함.

    2.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후 종전주택양도 : 비과세요건

    1)주택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기전 또는 완공된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2)신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거주

    3)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할것.

    질의하신분의 경우 2번에 대한것을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공후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

    2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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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계약일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3년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이고 계약 당시 유주택세대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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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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