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에 관한 문의입니다.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계셔서 퇴직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프로그램에 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세과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항상 국세청에서 다운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돌려보는데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왜그런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비교해보니
해당 직원분이 중도퇴직금이 나가신게 있어서 근속연수에 중간지급 근속연수가 반영이 되있더라구요
이분과 같이 퇴사를 하셔서 퇴직금이 나가실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할때 중간지급 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중간지급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합산하지 않는다면 중간지급 후부터 기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입니다.
최초 입사일 ~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소득 신고를 하면서 중도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시거나,
중도퇴직금 다음날~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부담이 적은 것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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