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에 관한 문의입니다.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계셔서 퇴직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프로그램에 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세과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항상 국세청에서 다운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돌려보는데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왜그런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비교해보니
해당 직원분이 중도퇴직금이 나가신게 있어서 근속연수에 중간지급 근속연수가 반영이 되있더라구요
이분과 같이 퇴사를 하셔서 퇴직금이 나가실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할때 중간지급 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