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다니다가 보름후 상대측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 받고 끝냈습니다.
제가 실비보험이있는데 병원다녔던 비용
청구하면 받을 수있다던데, 상대측 보험사가 지급했는데도
제가받을 수있나요?
지인이 그렇게말하길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 손해된 비용한해서 보상 하기에,
상대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았으니 본인 손해는 없습니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상해의료비' 가
있다면 가해자,피해자 상관없이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2. 그 이후 가입자이고, 일부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실비처리 가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보험 입니다.
치료비 중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없으면
실비보험 청구 불가 입니다.
교통 사고로 보험회사 통해 치료 받으셨다면
운전자 보험 가입 하신것 있으시면
해당 특약 검토해 보세요
보험사에 보험 가입한 것 있으시면
수술 받으신것
수술비 특약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 하셨다면
입원비 특약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라는게 자신이 병원비로 나간 금액에 대해서 보장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은 교통사고 이고 상대방에서 지급됬기 때문에 지급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된 금액도 중복으로 청구 가능하니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그건 가입한실비가 2009년7월30일전, 또는 상해의료비라는 담보가 가입돼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해의료비담보가있으면 병원비의50%청구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상세지급내역서이고, 둘다 상대보험사에 요구하시면됩니다
실비가상해의료비담보가있는경우 병원비의50프로를추가보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는 내가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교틍사고 처리해서 보상받으셨슴 청구가 가능하지 않고 혹시 특약으로 입원일당이나 해당되는 정액담보가 있다면 그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측 보험사가 병원으로 부터 보증지급하였다면, 이미 공제처리가 되었으므로 실비청구 불가능합니다.
작성자님께서 병원에 비용을 처리하셨고, 비용처리하신 영수증으로 보험사에게 사후정산 개념으로 정산 받으셨어도, 보험사에선 공제처리 후 작성자님께 지급한거라 실비청구하셔도 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