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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보석새139
활발한보석새139

무릎 물류센터질병 산재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상차쪽에서 총 6년정도 일을 한거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한곳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일을했고 5월달 초 부터 무릎뒤쪽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무릎연골이 이미 다닳아서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무릎만 치료를 받고있는데 왼쪽 무릎도 아프기 시작해서 둘다 치료를 받아야할거같습니다. 대기업물류센터 에서 총 5년 이상 일했으니 업체를 옮겨다녀 일을했기때문에 근속기간이 불규칙한데 산재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체를 옮겨다니면서 근무한 경우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은 확인이 가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재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단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무릎 연골의 부상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 산재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처를 옮겨 다닌 부분이 있어서 현재 회사에서의 산재신청이 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이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재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의 구체적 형태가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해야 하므로 산재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노무사 구체적 사건 상담 통해 승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