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프리랜서 트레이너 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이고 수익이 전혀 없는(24년 7월 이후) 상태입니다. 프리랜서 등록이 되어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예전에 3.3내역은 있음). 따로 고용24에 프리랜서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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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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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신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실업상태라면
별도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