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펀드로 매매년 400만원에서 올해는 600만원까지 다비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 국내 주식 ETF보다 해외 주식 ETF를 하는 게 세금상 더 이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연금저축 펀드에서 해외 ETF를 하면 양도세가 부과안되는 게 맞는지?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해외 etf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기업의 etf를 매수해야 하고 우리나라 기업중 외국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매매하면 됩니다. 이는 동일헤게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가 더 이득입니다.
16.5%의 세액공제혜택도 있고 배당금 등에 대한 과세이연도 있기에
추후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되서 보통은 연금저축펀드가 더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해외 ETF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비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자소득세 모두 부과가 되지 않아요. 다만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세금의 이연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