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인데 주5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는경우
보통 카페는 월8회휴무라 별생각 없이 큰일없으면 일,월 고정휴무로 쉬었는데
다른지점은 주5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서 월8회~ 10회휴무를 받았다고합니다
1.작년7월초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이번에 알았는데 휴무를 청구할수있나요?
2.스케줄근무+주5회근무는 달에 휴무기준이
토,일요일 +빨간날 갯수인가요?
고용·노동
보통 카페는 월8회휴무라 별생각 없이 큰일없으면 일,월 고정휴무로 쉬었는데
다른지점은 주5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서 월8회~ 10회휴무를 받았다고합니다
1.작년7월초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이번에 알았는데 휴무를 청구할수있나요?
2.스케줄근무+주5회근무는 달에 휴무기준이
토,일요일 +빨간날 갯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