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녀금 작년에 4개월 정도 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2022년 4개월정도 일하고 퇴사하고
알바1달 정도 했는데 이번에 정기로 근로 장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기로 신청하니까 정기분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 등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