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 1번 요건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