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 파는거 의심되는 사람 신고요 ...
아는 사람이 요즘
클럽 고액들한테 약 조달해준다고 소문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그 고액애들이 약한다고들음
이런 의심정황으로 약 조달 신고가 가능할가요?
증거가없으면 오히려 제가 무고 될가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소문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도 단서가 없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신고 가능 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참고자료 제공’ 형태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정황만으로 특정인을 지목해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단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무고죄 관련 법적 기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되며, 단순한 의심이나 소문을 근거로 한 신고는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에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나 소문을 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보 형태의 신고 방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경찰청 마약류 범죄 신고센터, 또는 사이버경찰청 등을 통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해당 신고의 신빙성과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제보 내용이 일정 정도 구체적이라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신고 전 고려사항과 대응 방법
신고를 할 때는 ‘소문을 들었다’, ‘정황상 의심된다’는 취지로 표현하고,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무고죄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