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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토끼211
조신한토끼21122.09.02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청 전 사업소득

투잡으로 회사와 부업으로 사업자 내어 오픈마켓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중입니다.

회사 이직 시 실업급여 금액이 부업의 소득보다 크다고 계산되서 사업자 폐업 후 양도하려고 하는데

페업 이후 추가적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 하는 상품의 특성상 페업 전 판매금의 정산이 6개월까지 소요되는데 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급여 신청 전 행위로 인한 정산금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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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에 의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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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급기간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 추후에 정산되서 입금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폐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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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판매 소득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후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시 꼭 고용센터 당담자와 상담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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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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