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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토끼211
조신한토끼211
22.09.02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청 전 사업소득

투잡으로 회사와 부업으로 사업자 내어 오픈마켓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중입니다.

회사 이직 시 실업급여 금액이 부업의 소득보다 크다고 계산되서 사업자 폐업 후 양도하려고 하는데

페업 이후 추가적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 하는 상품의 특성상 페업 전 판매금의 정산이 6개월까지 소요되는데 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급여 신청 전 행위로 인한 정산금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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