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청 전 사업소득
투잡으로 회사와 부업으로 사업자 내어 오픈마켓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중입니다.
회사 이직 시 실업급여 금액이 부업의 소득보다 크다고 계산되서 사업자 폐업 후 양도하려고 하는데
페업 이후 추가적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 하는 상품의 특성상 페업 전 판매금의 정산이 6개월까지 소요되는데 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급여 신청 전 행위로 인한 정산금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에 의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급기간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 추후에 정산되서 입금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폐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판매 소득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후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시 꼭 고용센터 당담자와 상담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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