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 차 수리 50만원과 상대방의 수리비 60만(150만*40%) 맞나요?
: 님이 부담하는 해야 할 것은 님 수리비의 님 과실분과 상대방 수리비의 님 과실분으로
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님 수리비의 님 과실분 즉 50만원의 40% 인 20만원만 상대방 수리비의 40%인 60만원을 부담 하시면 되는데,
이중 상대방 수리비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되어,
결국 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님 수리비의 40%인 20만원이 됩니다.
2. 그럼 보험사는 어떤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 상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