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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 차 수리 50만원과 상대방의 수리비 60만(150만*40%) 맞나요?
: 님이 부담하는 해야 할 것은 님 수리비의 님 과실분과 상대방 수리비의 님 과실분으로
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님 수리비의 님 과실분 즉 50만원의 40% 인 20만원만 상대방 수리비의 40%인 60만원을 부담 하시면 되는데,
이중 상대방 수리비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되어,
결국 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님 수리비의 40%인 20만원이 됩니다.
2. 그럼 보험사는 어떤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 상기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운전 차량 수리비 50만원에서 자차가 없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0%인 20만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 수리비 50만원 중에 상대방 과실 60%인 30만원을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20만원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수리비 150만원 중 60만원은 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 60%만큼은 상대방의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20만원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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