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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반딧불50
잘난반딧불5023.01.19

자차 없는 교행 사고 시 제 부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교통 사고 상황]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골목길 사거리였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종합보험은 있는데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카센터에서 제 수리비는 500,000원 상대 수리비는 1,500,000 원이 나왔고, 과실 비율은 제가 4 상대가 6 이라고 할 때,



1.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 차 수리 50만원과 상대방의 수리비 60만(150만*40%) 맞나요?


2. 그럼 보험사는 어떤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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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 차 수리 50만원과 상대방의 수리비 60만(150만*40%) 맞나요?

    : 님이 부담하는 해야 할 것은 님 수리비의 님 과실분과 상대방 수리비의 님 과실분으로

    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님 수리비의 님 과실분 즉 50만원의 40% 인 20만원만 상대방 수리비의 40%인 60만원을 부담 하시면 되는데,

    이중 상대방 수리비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되어,

    결국 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님 수리비의 40%인 20만원이 됩니다.

    2. 그럼 보험사는 어떤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 상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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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운전 차량 수리비 50만원에서 자차가 없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0%인 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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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 수리비 50만원 중에 상대방 과실 60%인 30만원을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20만원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수리비 150만원 중 60만원은 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 60%만큼은 상대방의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20만원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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