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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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 차 수리 50만원과 상대방의 수리비 60만(150만*40%) 맞나요?
: 님이 부담하는 해야 할 것은 님 수리비의 님 과실분과 상대방 수리비의 님 과실분으로
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님 수리비의 님 과실분 즉 50만원의 40% 인 20만원만 상대방 수리비의 40%인 60만원을 부담 하시면 되는데,
이중 상대방 수리비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되어,
결국 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님 수리비의 40%인 20만원이 됩니다.
2. 그럼 보험사는 어떤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 상기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운전 차량 수리비 50만원에서 자차가 없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0%인 2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 수리비 50만원 중에 상대방 과실 60%인 30만원을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20만원만 본인 부담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수리비 150만원 중 60만원은 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 60%만큼은 상대방의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20만원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