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전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는 성년, 직장인)
CI 보험 및 학자금, 여행비용, 입학축하금 그런것을 중간에 수령할 수 있고 아직 한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후 수령 예정입니다.
계약자 : 부모
피보험자 : 자녀
수익자 : 부모
실보험금 납입자 : 부모
1.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2년후 만기금 수령시점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 수익자가 자녀이고, 보험 보장 항목 중 여행자금 수령같은 항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한다면 만기시 보험 수령금이 적어질텐데 이 경우 여행자금 수령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3. 혹시 10년 이상 보험을 들면 비과세 그런것은 해당이 없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