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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수염고래144
놀라운수염고래14422.11.14

자녀 보험 수령 및 증여세가 궁금해요

약 10년전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는 성년, 직장인)

CI 보험 및 학자금, 여행비용, 입학축하금 그런것을 중간에 수령할 수 있고 아직 한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후 수령 예정입니다.

계약자 : 부모

피보험자 : 자녀

수익자 : 부모

실보험금 납입자 : 부모

1.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2년후 만기금 수령시점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 수익자가 자녀이고, 보험 보장 항목 중 여행자금 수령같은 항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한다면 만기시 보험 수령금이 적어질텐데 이 경우 여행자금 수령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3. 혹시 10년 이상 보험을 들면 비과세 그런것은 해당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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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후, 2년후에 만기금 수령시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익자 자녀로 변경 이후 부터 자녀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보험료 납입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3. 2017.04.01. 이후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최소 5년 이상 월납 150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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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 보험금을 부모가 납입하고 자녀가 수령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질이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형식이 어떻든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3. 증여세 비과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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