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기준 부모가 대신납부한 자녀보험료의 일부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요?
1.보험종류:보장성 손해보험(실비포함), 생명보험
2.총 납입기간 및 납부자 :
20년 중 최초~8년까지는 아버지가 보험료 일부납부.
9년차부터 현재 13년차까지 자녀가 보험료 납부 중이며 보험도 유지중(해지안함)
3.계약자 : 아버지 8년간 보험료 일부납부
피보험자 : 자녀
수령자 : 자녀(실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수령있음)
4.아버지 사망하셔서 상속세신고시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진않았지만 8년간 내주신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별개로 사망자의 실비보험도 자녀가 병원비를
납부했음에도 상속재산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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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금 중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자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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