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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불곰132
뽀얀불곰13222.03.03

국세 체납자는 소득신고...?

제가 예전에..2015년인가 16년도에 사업상 생긴 국세 몇천만원이 있는데요..ㅜㅜ

파산.면책 통해서 여러 고비를 넘기고..사실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요..알바중인데..사업소득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요150만원 전후 될것같은데..괜찮을까요?

국세가..몇년 기간동안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마지막 제가 고지서본게 한3-4년정도 된것 같긴 해요. 괜히 확인하다가 긁어 부스럼될것같아서ㅜ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ㅜㅠ

알바 계속해도 괜찮을까요?소심해지네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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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체납세금의 자료가 말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체납세금의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서 완전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 5년 이상 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정지되었다면 시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사유로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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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아서 국세 및 지방세체납액과의 상계가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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