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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PEODCQ
요즘에 가수나 작사 작곡가 그리고 음반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받을수
있어서 부러울 따름인데요 그런데 저작권료도 세금이 있는가요 몇퍼센트나
공제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시 때문에 3.3%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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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작곡가, 작사가, 가수 등이 저작권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소득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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