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가 저작권료로 한번에 큰돈이 들어오면 일반 개인으로써 세금을 내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내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같은 소득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련경비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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