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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서구보안관
강서구보안관
23.03.02

음원수익 크게나면 세금 어떻게하나요?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가 저작권료로 한번에 큰돈이 들어오면 일반 개인으로써 세금을 내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내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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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3.0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같은 소득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련경비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